-
외국인배우자 결혼이민 (F-5)
① F-6-1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, ② F-6자격으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
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면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, ③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한국인 배우자의
사망, 실종 또는 그 밖에 외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F-6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
외국인이 기본소양을 갖추고, 품행이 단정하며, 일정 생계유지능력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 입니다.
-
국제커플 결혼 전 임신 또는 출산
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 전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결혼예정 커플의 여건에 맞춰서 출생 및 혼인신고, 체류자격 신청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
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
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설립 (D-8)
외국인이 대한민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하여 부여받는 체류자격으로서, ①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 또는 개인이 경영·관리하는
기업의 필수전문인력, ②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, ③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
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창업자가
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.
-
특별체류허가 조치 (G-1-99)
대한민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던 미얀마인들 중 기존 체류자격이 만료된 후 미얀마로 돌아가야 하지만 본국의 정세불안으로 대한민국내
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G-1-99체류자격으로 변경 및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
미등록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신청
① 대한민국내 출생자 또는 만6세 미만에 대한민국 입국, ② 대한민국내에서 만 6년 이상 체류한 아동(만 6세가 지나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,
만 7년 이상 체류한 아동에 한함), ③신청일 기준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내 초·중·고교 재학 또는 고교졸업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체류자격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외국인 기타 업무 절차
-
STEP 01
상담 (온라인, 전화상담, 내방)
-
STEP 02
필요자료 제출 및 검토
-
STEP 03
수임계약 체결
-
STEP 04
업무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