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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구인 / 구직

    지역특화동포 (F-4-R)

    대한민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 중 ① 인구감소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 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또는 ② 2022년 1월 25일부터
   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가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.

    지역특화형비자 (F-2-R)

   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체류자격으로서,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 또는
    ② 졸업예정자나 ③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.

   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 (E-7-4)

    대한민국내 4년 이상 합법체류한 E-9 외국인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.

    비전문취업 (E-9)

    ① 대한민국내 E-9체류자격으로 합법체류 한 성실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
 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하여 기존 근무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.
    ② E-9 외국인근로자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차후 E-7-4로 변경하여 합법체류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    외국인계절근로자 (E-8)

 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중 F-6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4촌 이내 친척 초청을 허용하고 있는
    각 지방자치단체에 E-8-2 체류자격으로 초청합니다.

    외국인 구인 / 구직 절차
    • STEP 01
      구인 및 구직 상담 (온라인, 전화상담, 내방)
    • STEP 02
      외국인 등록증 및 기타 확인
    • STEP 03
      수임계약 체결
    • STEP 04
      업무진행